작성일 : 26-04-07 09:40
농지원부 발급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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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 발급 바로가기
농지원부는 농지 소유 및 이용 정보를 기록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서류입니다.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을 위해서는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민등록증, 토지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자격 조건은 1,000㎡ 이상의 농지에서 경작하거나, 고정식 온실 같은 시설을 설치한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농지 임대차나 농지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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