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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4-24 11:14
인제군문화원 지원 및 육성조례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195  
   인제군문화원지원및육성조례.hwp (32.0K) [38] DATE : 2013-04-24 11:14:58
인제군문화원지원및육성조례 (1999. 1. 19)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발전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동법제19조에 의거 인제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기금의 설치) ①군수는 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는데 필요한 기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제문화원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 3 조 (기금의 재원)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인제군의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②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회계연도마다 당초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 4 조 (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할 때 지원한다.
1.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ㆍ보급ㆍ보존ㆍ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조사ㆍ연구 및 사료의 수집ㆍ보존
3. 지방문화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보급
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ㆍ외 교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 활동
7.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기타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②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 5 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기금은 전년도 이자수익금 범위내에서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기금의 증식을 위해 적립하여야 한다.
제 6 조 (사업의 보조) ①군수는 제5조제3항에 의하여 지출하는 전년도 이자수익금이 익년도 예상사업비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 부족분에 대하여 문화원에 보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보조금 관리에 관하여는 인제군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7 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인제문화원지원및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문화원 육성에 관계되는 실과소장 및 지방문화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로 한다.
④부위원장 및 감사는 각 1인으로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⑤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업무 주무부서과장, 서기는 문화예술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 8 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보조금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제 9 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외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10 조 (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으로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 11 조 (위원회의 회의)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제 12 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군수는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를 수립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군수는 매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운용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회계연도개시 12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 13 조 (회계관계공무원) ①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문화예술업무 주무부서과장
2. 기금출납원 : 문화예술업무 담당주사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 14 조 (회계관리) 기금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 본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제3항의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 15 조 (사무의 위탁) 군수는 기금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문화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 16 조 (수당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인제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17 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