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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학교
강좌안내
인제문화원  문화학교  강좌안내

* 수업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8월한달 방학)
강좌명
기간
요일
교육시간
장소명
강사명
한문서예 3월-11월 월.화 10:00-12:00 3층 서예실 서성호
한글서예 3월~11월 수.목 10:00-12:00 3층 서예실 김향

가곡교실

3월~11월 12:00-14:00 3층 동아리실 김혜선
사물놀이 3월~11월 19:00-21:00 지하 락(樂)연습실 이은자
한국무용 3월~11월 15:00-18:00 지하 락(樂)연습실 김영주
목공예 3월~11월 14:00~16:00 목공예작업장 박영식

다도

3월~11월 19:00-21:00 3층 다향실 최미숙
우크렐라 3월~11월 13:00-15:00 3층 서예실 임정자
라인댄스 3월~11월 13:30~15:30 지하 락(樂)연습실 박용옥
수묵화 3월~11월 13:00~16:00 3층 서예실 최용건
댄스스포츠(인제읍) 3월~11월 19:00~21:00 지하 락(樂)연습실 박혜주
섹소폰(중급) 3월~11월 16:00~18:00 지하 밴드연습실 최경복
섹소폰(초급) 3월~11월 16:00~18:00 지하 밴드연습실 최경복
뗏목아리랑 3월~11월 14:00~16:00 3층 소리마당 박돈녀
민요1반 3월~11월 14:00~16:00 3층 소리마당 김헌섭
민요2반 3월~11월 19:00~21:00 3층 소리마당 장은숙
태평소 3월~11월 19:00~21:00 2층 회의실 박하나
서양화 3월~11월 10:00~12:00 2층 동아리실 장숙희
아코디언 3월~11월 19:00~21:00 지하 밴드연습실 김미자
요가 3월~11월 19:00~21:00 3층소리마당 최선희
농악 3월~11월 10:00~12:00 지하 락(樂)연습실 최남진
미술기초 3월~11월 12:00~14:00 3층동아리실 박진희
오카리나 3월~11월 19:00~21:00 지하밴드연습실 유성겸
통기타(인제) 3월~11월 19:00~21:00 3층 서예실 추교권
통기타(용대) 3월~11월 19:00~21:00 백담마을회관 신호삼
통기타(상남) 3월~11월 19:00~21:00 상남면복지회관 정명한
건강체조(기린) 3월~11월 19:00~21:00 기린복지회관 최선희
댄스스포츠(상남) 3월~11월 수.일 19:00~21:00 상남면복지회관 황희중
 
작성일 : 25-10-31 16:11
“동물의 왕국 찍는 줄”…韓 중년 커플, 열차서 ‘19금’ 애정행각 [포착]
 글쓴이 : AD
조회 :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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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 왕국 찍는 줄”…韓 중년 커플, 열차서 ‘19금’ 애정행각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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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호 열차서 수위 높은 스킨십 한 중년 커플
“공중도덕 실종”…목격자 불쾌감 토로



무궁화호 열차에서 수위 높은 애정행각을 벌인 중년 커플의 모습이 포착돼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지난 2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지난해 포착한 건데 제보해도 될까요”라며 “무궁화호에서 못 볼 걸 봤다”는 글과 함께 짧은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열차 좌석에서 몸을 밀착한 채 남성의 중요부위에 손을 대고 있는 여성의 모습이 담겼다.

제보자 A씨는 “공중도덕이 완전히 실종된 모습이다. 다른 승객들이 버젓이 있는 무궁화호 기차 안에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대놓고 애정행각을 벌였다”며 “대중교통에서 최소한의 예의와 공중도덕은 지켜야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해당 영상이 확산되며 화제가 되자 A씨는 해당 커플에 대해 “동대구역에서 열차를 타서 구미에서 내렸다. 내리기 전까지 발정난 짐승들”이었다고 추가 글을 덧붙였다.

A씨는 “둘 다 술을 거하게 마셨고 타자마자 키스를 하고 그 후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만졌다. 너무 불쾌해서 제가 뭐라고 해도 듣지 않아 코레일 측에 전화했다”면서 “역무원이 와서 제지 후에도 두 사람은 동물의 왕국 한 편 찍고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리가 만석이라 옮기지도 못하고 토가 나올 지경이었다”면서 “‘오빠’라고 부르는 것 보니 부부는 아닌 것 같고 불륜 같았다”고 덧붙였다.

네티즌들은 “열차에서 저러는 것 보면 부부는 아닌 것 같다”, “눈 버렸다”, “공연음란죄로 신고해야 할 것 같다”, “귀하게 자란 내가 이런 걸 봐도 되는 걸까”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한편 형법 제245조에 따르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공연히’는 불특정 다수가 그 행위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한다.

다만 공연음란죄는 공공장소에서의 성기 노출이나 성행위 등이 단속 대상이기 때문에 과도한 애정 표현만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

공연음란죄 적용이 어려울 경우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인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에 따라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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